군청, 수의계약 몰아주기 관행 논란
군청, 수의계약 몰아주기 관행 논란
  • 김철 기자
  • 승인 2019.12.22 2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보미의원...1개 업체가 57억 계약, 독점적 수의계약 탈피 시급
강진군...전문건설업체 1건이상 수의계약

 

최근 김보미 의원이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강진군 수의계약 관련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 강진군에서는 반박자료를 내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강진군의회 김보미 의원은 최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특정업체 '몰아주기 관행'에 대한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강진군청이 2018년도부터 올해 10월까지 발주한 수의계약 체결실태를 집중 분석한 결과, 공사와 용역발주, 물품구매 등 3,605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체당 최소 10건에서 최대 47건까지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는 50개 업체로 불공정하게 편중된 것을 강력 질타했다.

또 김 의원은 일부 기관은 최대 47건까지 수의계약을 진행해 그 금액만 57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A건설사는 35건, B건설사는 27건을 각각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반면에 단 한 건의 공사도 수주하지 못한 업체들이 많아 적폐논란까지 빚어지며 지역 사회에 반목과 의혹이 계속 야기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시대정신은 공정이다"며, "이러한 계약이 계속 반복된다면,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군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모두에게 공개할 수 있는 등록업체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뒤 사전등록제나 수의계약 상한제 등의 도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군에서 반박자료를 지난 18일 발표했다. 특정업체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업종별(철근콘크리트, 포장 등 34종) 연간 사업량이 크게 차이가 나며, 지역에 따라 특정 업종에 편중되기도 한다.

공사를 추진하는 전문건설업체는 단 하나의 업종부터 3개 이상의 업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업비 범위는 많게는 2천만원에서 적게는 200만원까지 다양한 사업이 존재한다고 밝히면서 단순히 수의계약의 건수를 근거로 모든 사업과 업체를 수치화하여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불공정하게 편중된 계약에 대해서는 행정여건상 모든 업체를 똑같이 동등하게 평가하고 수의계약을 균등하게 배분할 수는 없다. 이러한 행정현실을 살펴보지 않고 불공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2년에 거쳐서 총 57억원을 수의계약한 기관은 강진군산림조합으로 산림사업의 경우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여건은 동일하지만 관련법에 따라 사방사업, 임도개설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의 경우 지역의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건도 수주못한 업체들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강진의 거의 모든 전문건설업체는 2019년 12월 현재 최소 1건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관급공사의 경우 대부분이 전문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고 수의계약 하지 않은 다수의 업체에 "일반사업자"를 포함시키고 전문건설업체와 동일하게 수의계약을 추진한다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