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최장 5개월까지 연장 확정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최장 5개월까지 연장 확정
  • 강진신문
  • 승인 2019.12.22 2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황주홍 의원은 12월 24일부터 농어촌 외국인 계절 근로자 체류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최장 5개월로 연장되고 농가당 허용 인원도 기존 5명에서 6명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농어업의 특성상 재배·수확·가공 작업을 모두 완료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의 기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현행법령상으로는 3개월만 체류기간을 허용하고 있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출국을 하게 되면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해 농어가는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황주홍 의원은 지난 9월 11일 농어촌 지역 인력난 문제의 해법으로 외국인의 농어업연수활동제도를 신설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법률안'을 제출하고 11월 29일 "농촌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실태와 과제"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농촌 지역에서의 인력난 문제에 심각을 인식하고 해법 마련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체류기간 연장과 허용인원 증가를 24일부터 시행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