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두렁 절대 불지르면 안되요
논두렁 절대 불지르면 안되요
  • 김철 기자
  • 승인 2019.12.0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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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산림인접지 인화물질 사전제거'사업 추진...내년 소각행위 사전신고

 

이제는 논두렁 불지르는 일을 찾아보기 힘들어지게 된다. 정부에서 강력하게 규제를 하기 때문이다.

강진군은 11월∼12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이하여 '산림인접지 인화물질 사전제거'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산림인접지 인화물질 사전제거 사업은 산림 인접지의 논·밭두렁의 제초 작업, 영농 부산물·쓰레기 수거 및 제거를 통해 사전에 인화물질을 제거해 산불을 예방하는 사업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산불의 주 발생요인은 영농부산물을 태우다 일어난 것으로 이번에 실시하는 산림인접지 인화물질 사전제거 사업을 통해 이번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은 물론 20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에도 산불예방의 탁월한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군은 이 기간동안11개 읍·면 370km의 산림인접지, 소각 우려가 높은 경작지를 우선 선정해 풀베기 사업을 실시하고 사업기간 중 약 1천ton의 농산 폐기물 및 쓰레기 공동 수거 작업을 실시 할 예정이다.

현재 산림 내 또는 산림과 가까운 지역(100m)에서 불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피운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불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관련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2020년부터 119에 신고하지 않고 전남지역 논과 밭 주변에서 불을 피우다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10월 14일 전라남도소방본부(본부장 마재윤)에 따르면 도의회 제335회 임시회에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장세일 의원이 발의한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논과 밭 주변에서 불을 피울시 119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고 불이나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내용을 담았다.

올해까지 최근 5년간 전남지역 논과 밭 주변 소각으로 825건의 불이 나 재산피해 7억8천600만원, 사망 6명, 부상 36명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불을 피우려면 119에 사전 신고토록 해 화재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법안이 개정됐다.

신고는 화재로 의심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기 전에 일시, 장소 및 사유 등을 관할 소방서 방문 또는 전화 등으로 소방서장에게 하면 된다.

전라남도소방본부는 이번 조례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므로 사전에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을 통해 교육 및 홍보활동에 나서도록 해 도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화재를 예방토록 안내할 예정이다.

전재영 해양산림과장은 "강진군은 전체면적의 70%가 산림이기에 산불 발생 위험이 높다. 이에, 군에서는 산림인접지 인화물질 사전제거는 물론 산불감시원,진화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임차헬기를 통해 산불 발생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강진 군민이 나부터 산불조심이라는 마음으로 소각행위를 실시하지 않는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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