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전국 첫 장애인콜택시 요금 단일화
전남도, 전국 첫 장애인콜택시 요금 단일화
  • 김철 기자
  • 승인 2019.11.1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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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무휴 24시간 운영 전국서 가장 저렴한 요금체계 추진

전라남도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콜택시를 24시간 운영토록 하고 도내 요금을 전국 최초로 단일화해 요금체계도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월 17일부터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장애인콜택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 65세 이상 노인 등에게 편리한 특별교통수단이다. 그동안 시군마다 장애인콜택시 요금 체계와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어 이용자 불편이 있었다.

현재 목포시 등 10개 시군은 조례 개정을 완료했고 여수시 등 12개 시군은 연말까지 조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장애인콜택시 요금단일화는 전국 최초로 요금체계를 단일화하고 운영방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22개 시군에서 요금이 제각각으로 운영되던 것을 기본요금 2km당 500원, 추가요금 1km당 100원으로 하되, 관내는 시내버스 및 군내버스 요금으로, 관외는 시외버스 요금으로 통일한다.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심야시간엔 주간요금의 2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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