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지원장 정운화)은 김장철을 맞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젓갈류, 천일염 등을 국민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11월11일(월)부터 15일(금)까지 '김장철 수산물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젓갈류와 천일염, 액젓 등 품목에 대해서 원산지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와 함께,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고 국민의 관심이 많은 참돔, 가리비, 뱀장어 등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완도지원은 정부혁신 핵심 정책과제인 기관 간 장벽을 허물기 위해 지자체,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국민참여 확대를 위해 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 정운화지원장은 "소비자들께서도 원산지표시가 되어있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될 경우 대표번호(1899-2112)로 신고하면 즉시 출동하여 단속하고 적정한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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