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 향토문화유산 스스로 관리하자
[사설2] 향토문화유산 스스로 관리하자
  • 강진신문
  • 승인 2019.11.11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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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이 2020년 본예산부터 향토문화유산을 보존 및 보호,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향토문화유산의 원형을 보존하는 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자부담 30%를 의무적으로 부담하여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향토문화유산이란 국가지정 및 도지정 문화재, 문화재 자료를 제외한 인위적, 자연적으로 형성 된 향토적인 유산으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가치를 가진 자료를 말하며 유형문화유산과 무형문화유산으로 구분되어있다.

강진군은 지난 2007년 '강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 10월 현재 56개(유형 45개, 무형 11개)를 지정하여 관리해 오고 있다.

조례에 의거해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보존,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강진군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해마다 향토문화유산 지원 예산을 확보하여 소유자 및 관리단체에 향토문화유산의 보존,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원형보존이 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적극 힘쓰고 있다.

하지만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원하다보니 소유자 및 관리단체들이 담장보수, 마당포장 등 보존 및 보호 차원을 넘는 사업을 무분별하게 보조금으로 신청하는 사례가 있을 뿐 아니라,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건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태이다. 

향토문화유산을 개인이나 문중에서 관리하고 문화재 승격을 돕는 것이 군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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