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 축사 신축허가 논란 이제는 마무리 해야
[사설2] 축사 신축허가 논란 이제는 마무리 해야
  • 강진신문
  • 승인 2019.10.27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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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분별한 축사 허가로 지역민들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강진군의 경우 축사를 짓는 제한구역이 상대적으로 덜 제제를 받는 상태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군동면 장산리 일대에 축사신축을 위한 공사를 두고 주민이 크게 반발했다. 해당지역은 바로 탐진강변에 위치한 상태에 1천여평 크기로 2필지의 축사공사를 위한 성토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축사를 지을 경우 인근 탐진강으로 각종 오염수가 유입될 수 있다고 주민들은 밝혔다. 

하지만 이곳은 정상적인 허가절차를 거쳐 지난 5월 축사허가가 났다. 현행 규정으로는 주거밀집지역 최근접 인가로부터 100m만 떨어져 있으면 된다. 군에서 축사허가에 규제를 주기 위해 인근 마을주민들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이번 사업자는 이를 모두 마쳤기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이 공사를 시작한 것이다.

이처럼 강진군의 축사신축에 대한 제한구역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져 군에서는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만들었다. 지난 8월 입법예고를 마친 개정조례안은 기존 제한구역을 대폭 확대했다.

입법 예고후 축협과 각 축산단체에서는 축사제한구역 조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축사신축을 통해 후계농 활성화와 청년인구 유입을 통해 축산업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이런 제약으로 신규 축사허가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제 평행선을 이어가기 보다는 절충안을 만들어 신속한 허가규정을 만드는 것이 주민이나 군에 이로울것으로 보인다. 이시간에도 주민들의 논란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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