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이어지는 축사 논란 해결책 없나"
"계속 이어지는 축사 논란 해결책 없나"
  • 김철 기자
  • 승인 2019.10.21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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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조례개정안 군의회 계류중
축산단체 제한구역 조정 적극적 반대 입장

 

최근 무분별한 축사 허가로 지역민들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강진군의 경우 축사를 짓는 제한구역이 상대적으로 덜 받는 상태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6일 군동면 장산리 일대에 축사신축을 위한 공사를 두고 주민이 크게 반발했다. 해당지역은 바로 탐진강변에 위치한 상태에 1천여평 크기로 2필지가 축사공사를 위한 성토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보였다.

문제는 축사를 지을 경우 인근 탐진강으로 각종 오염수가 유입될수 있다고 주민 A씨는 강조했다.

A씨는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는 이름으로 탐진강에서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하게 한다"며 "이런 탐진강 바로옆에 축사 허가를 내준 것은 도대체 이해를 할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곳은 정상적인 허가절차를 거쳐 지난 5월 축사허가가 났다. 현행 규정으로는 주거밀집지역 최근접 인가로부터 100m만 떨어져 있으면 된다. 

군에서 축사허가에 규제를 주기 위해 인근 마을주민들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이번 사업자는 이를 모두 마쳤기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이 공사를 시작한 것이다.

이처럼 강진군의 축사신축에 대한 제한구역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어 군에서는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만들었다. 지난 8월 입법예고를 마친 개정조례안은 기존 제한구역을 대폭 확대했다.

주거밀집지역 최근접 인가로부터 돼지와 개는 현행 1㎞를 2㎞로, 한우포함 그 외 가축은 100m를 200m로 크게 늘였다.

기존에 없던 항목도 새롭게 신설했다. 지방도 이상 도로, 철도시설에 돼지, 닭 등은 300m, 한우포함 그 외 가축은 200m로 새롭게 만들었다.

지방하천 직선거리 200m, 해안선 직선거리 200m, 저수지 상류지역으로 직선거리 200m, 상수원보호구역 경계선 직선거리 200m, 병원으로 직선거리 300m, 교육환경보호구역 직선거리 300m로 확대했다.

입법예고가 된후 축협과 각 축산단체에서는 축사제한구역 조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축사신축을 통해 후계농 활성화와 청년인구 유입을 통해 축산업을 발전시켜야 하지만 이런 제약으로 신규 축사허가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이격거리 확대보다 청정축사, 동물복지형축사, 악취저감시설 의무화 등 축산 환경개선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다. 이에 조례개정안에 대해 군의회에서는 제한구역을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군에서는 이번 조례개정안의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다. 가축사육으로 인한 지역주민 생활환경보전을 위해 주거밀집지역의 최근접 인가와의 이격 거리를 일부 조정하고, 상수원과 저수지, 하천 등의 수질보전을 위한 상수원보호구역, 저수지, 지방하천이상 경계로부터 이격 거리 확보한다.

여기에 절대제한구역의 신설 등은 지역경관 이미지제고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주민들은 "농촌지역에서 갈수록 작물수익은 줄어가고 수익을 낼수 있는 것은 한우를 키우는 것이어서 축사를 무조건 막을수는 없다"며 "하지만 최소한 규정으로 만들어 지역경관과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에 불편을 줘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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