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휴양지, 보양식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여름철 휴양지, 보양식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 김철 기자
  • 승인 2019.08.0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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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까지 특별 단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지원장 정운화)은 여름철을 맞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16일까지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휴양지에서 여행객들의 수요가 많고 원산지표시 위반 우려가 있는 참돔, 가리비 등의 품목에 대해 집중단속한다.

이와 함께 전국 음식점,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가 많은 뱀장어, 미꾸라지 등 품목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도 일제히 단속할 계획이다.

완도지원 정운화지원장은 "여름철을 맞아 정부혁신 핵심 정책과제인 국민이 원하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고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라며 "국민들께서도 수산물을 구입하실 때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해 주시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1899-2112번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표시 적발업소는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김 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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