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명령에 복종하는 이장인가
아직도 명령에 복종하는 이장인가
  • 윤보현 시민기자
  • 승인 2019.07.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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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을 최일선에서 만나는 이장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 강진군 이장의 임무에 대한 조례개정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강진군 관내에는 293개마을 293명의 이장이 임명되어 주민과 관의 업무 소통을 위하여 가교 역활을 담당하고 있다.

이장의 임무는 강진군의 조례에 따르면 2조1항(이장의 임무) '...읍·면장의 임무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라고 되어있으며 복무규정의 2항에는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해야하며...'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2012년 12월 20일 강진군 의회에서 개정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암면의 이장 Y씨는 "이장의 임무는 '복무규칙 2조 2항 2'에서 '이(里)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라고 명시되어 있어 사실상 주민의 화합과 단결, 이해의 조정 등 주민을 대표하는 성격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자주적이라는 말과 복종이라는 말은 완전 상충되는 다른 말이다. 그러니 '명령에 복종' 이라는 내용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정의 최일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장의 역할이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하는 현재의 조례와 전혀 상반되는 이야기인 것이다.

이장의 수당에 대한 부분도 현실화를 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현재 조례에는 제4조(실비변상)'...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이장들은 월정수당 20만원, 월 2회의 회의비를 받고 있다. 1회의 회의비로 2만원을 지급 받고 있는데 2만원의 산정근거가 되는 기초자료를 알아보기 위하여 군청 기획홍보실에 들렸지만 군청에는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다.

이장들의 사기 진작에 대한 조항도 수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먼저 이장들의 위상과 자주적, 자율적 업무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실 수요자인 이장들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

이를 명문화해서 이장들의 지위를 보장해주자는 주장인것이다.
신규 이장 B모씨는 "봉사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만 부당한 요구나 낡은 관행은 고쳐가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

현재의 이장들이 말하는 낡은 관행은 이장은 준 공무원인가라는 의문에서 시작된다. 4천200여억원의 예산을 운영하는 강진군의 이장 조례가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재정되고 기록 되었으면 하는 지역주민들의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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