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말까지 재산세 납부하세요
7월말까지 재산세 납부하세요
  • 강진신문
  • 승인 2019.07.19 17: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진군은 주택, 아파트, 건축물에 대한 2019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우편으로 고지서를 전달했다.

지난해 강진군 군세 조례 개정으로 주택분 재산세 7월 연납 기준액이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변경되어 올해 처음으로 해당 기준에 맞춰 부과되었다.

재산세 7월 정기분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건축물 및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고 있으며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 고지되고 20만원 초과시에는 7월과 9월에 동일한 금액으로 2회에 나누어 부과 고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