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대표발의
황주홍 의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대표발의
  • 김철 기자
  • 승인 2019.07.1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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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황주홍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내 사무를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각종 사무를 내부 업무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법률에 근거가 없이 이뤄지고 있어 전자적 방식의 처리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두고 이견이 제기되어 왔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자적 방식의 업무 처리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마련돼 그간의 논란이 종결되고 종이 사용 절약에 따른 예산 절감 및 환경 친화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황 의원은 "사무 현장에서 업무 효율성 저해 및 종이 낭비 등의 문제가 지적되며 그 대안으로 전자문서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되어 왔다"며 "전자 방식으로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을 절약하는 데에 국회가 앞장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법률안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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