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재산 손실 배상해야 한다
군 재산 손실 배상해야 한다
  • 김철 기자
  • 승인 2019.07.1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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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회, 책임 규명 진정서 제출

정의와 진실이 존중되는 밝은 사회를 지향하며 출범한 시민단체 강민회(회장 오기재)는 2006년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매각한 용운리 군유림에 대하여 투자유치는 커녕 재산만 손실되었다며 손실에 대한 배상과 관련자들의 처벌을 요한다는 진정서를 감사원, 권익위원회, 검찰 등에 제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강민회측은 "강진군은 용운리 군유림은 국가사적 68호인 고려청자요지가 다수 분포되어있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서 이를 개발하려면 문화재의 철저한 보존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문화재 청장의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법령 검토 없이 매각함으로서 현상변경허가가 되지 않아 개발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관련자에 대한 엄중문책과 재산손실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민회는 특히 "문화재의 매장지가 사유지라고 할지라도 자치단체가 매입하여 관리함이 바람직함에도 오히려 군유재산인 문화재 보호지역을 매각함으로서 문화재 보존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산매각의 주된 목적은 군 재정충당을 위한 단순한 목적이 아니라 매각토지에 녹차와 매실을 주제로 하는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강진군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다는 투자유치 목적으로 계약기간을 10년으로 하였음에도 매각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속수무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는 지역경재 활성화와 지역발전의 기대에 부푼 군민을 기만한 처사요 군유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배임행위로서 관련자에 대한 엄중문책과 재산손실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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