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원 전 군수 선고유예 확정
강진원 전 군수 선고유예 확정
  • 김철 기자
  • 승인 2019.07.0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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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출마설

강진원 전 군수가 지난 4일 검사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1심에서 선고한 선고유예로 최종 확정됐다.

강 전 군수는 지난 1월 지방선거 당내 경선 전 마을 주민 행사에 참석해 부적절한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흥지청에서 재판에서 선고를 유예 받았다.

강 전 군수는 마을 주민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며 본인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지난 5월 진행된 광주고법 제1형사부 판결은 1심과 같은 선고유예가 나왔다.

선고유예는 위법사항이 경미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법적 결정이다. 정치인의 경우 선고유예는 피선거권이 유지돼 국회의원, 군수선거에 출마 등 정치행위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는 내년 4월에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에 강진, 장흥지역 민주당 후보가 없는 점을 들어 조심스럽게 국회의원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 강 전 군수는 강진군수, 장흥 부군수 등을 지냈다.

강 전 군수측은 "구체적인 정치적 행보는 각계각층의 군민들을 만나서 더 많은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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