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한잔도 운전대 잡으면 안된다
술한잔도 운전대 잡으면 안된다
  • 김철 기자
  • 승인 2019.07.08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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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관련 도로교통법 대폭 강화

음주운전 관련 도로교통법이 강화되면서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강진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기준 강화 등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이 개정 됐다고 밝혔다.

가장 큰 것은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의 기준 강화이다. 기준 0.05%에서 0.03%로 강화된 것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벌칙 수준도 크게 상향됐다. 음주운전의 벌칙수준 상한이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 수준으로 기존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에서 거의 두배에 가깝게 상향됐다.

개정안을 보면 0.03~0.08% 징역 1년이하 벌금 500만원이하, 0.08~0.2% 징역1년~2년 벌금 500만원~1천만원, 0.2%이상은 징역 2년~5년 벌금 1천만원~2천만원이다. 2회이상은 징역 2~5년 벌금 1천만원~2천만원, 음주측정불응은 음주횟수에 포함되고 징역 1년~5년 벌금 500만원~2천만원이다. 음주운전 횟수는 2006년 6월 1일부터 운전자의 음주운전 전력이다.

음주운전 취소 기준도 기존 음주운전 3회이상에서 2회이상으로 개정됐다.

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한 결격기간도 강화됐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1회에 2년간 재취득할수 없고 2회 이상은 3년간 취득할 수 없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우는 2회 이상이면 2년간 재취득이 불가능하다. 여기에 음주치사의 경우 5년간 면허증 취득이 불가능한 것이 새로 신설됐다.

음주운전 행정처분과 면허증 재취득 음주운전 전력은 지난 2001년 6월 30일부터 해당된다.

경찰관계자는 "이제는 단 한잔을 마셔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된다"며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음주운전을 지역에서 사라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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