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업 의무교육 제도 도입
친환경 농업 의무교육 제도 도입
  • 강진신문
  • 승인 2019.07.0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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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를 이해하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의무교육 제도를 도입했다.

의무교육 제도 신설에 따른 인증사업자(농업인 등)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7.1일부터 사전에 교육·홍보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유기농축산물·유기가공식품·무농약농산물·무항생제축산물·취급자 등의 인증(신규, 갱신)을 받으려는 사람, 단체 인증(법인·작목반 등)의 경우 전체 구성원이 교육 대상임, 친환경 인증신청서를 제출할 때 교육 이수 증명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오는 30일 도암면사무소, 8월1일 신전면사무소, 8월2일 오후 2시 마량면사무소에서 각각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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