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우수한 우리 전통식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2019년도 전통식품 분야 대한민국 식품명인을 오는 7월24일까지 추천받는다.
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제품에 '대한민국 식품명인'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언론홍보, 전시 및 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식품관련 분야에 20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전통식품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 식품명인으로부터 전수교육을 5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자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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