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노조, 17일부터 부분파업 시작
공무직 노조, 17일부터 부분파업 시작
  • 김철 기자
  • 승인 2019.06.21 1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법과 원칙대로 간다
노조, 호봉제 통해 각종 보너스 삭감

 

광주전남자치단체 공무직(무기계약직)노동조합이 지난 17일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 다음주인 24일부터는 8시간 전면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으로 보인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공무직노조는 일방적으로 임금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총 4차례의 조정을 진행하였으나 끝내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는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일간의 조정기간 중 강진군은 군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한 일관된 내용을 제시하였으나 공무직노조는 매회 다른 요구안을 주장해 마지막 4차 조정회의때는 3차 회의때까지 조정하던 내용보다 더 높은 조건을 제시해 조정에 난항을 겪었다고 군은 밝혔다.

또 조정이 불성립할 경우 공무직노조는 조합원 파업찬반 투표를 거쳐 파업에 돌입할 수 있으나 공무직노조는 조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미리 파업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조합원들의 파업 동의를 받았다고 군은 전했다. .

강진군과 공무직노조는 지난 2014년부터 임금교섭을 진행하여 2017년 12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임금에 대해 노사양측의 합의를 통해 임금 인상분 4억9천여만원을 지급했다.

또 이듬해부터 호봉제 전환을 전제로 임금교섭을 시작하였으나 호봉제를 구성하는 임금체계에서 큰 입장차를 보이며 교섭이 장기화되면서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됐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크게 두가지. 15호봉제와 호봉제 전환시 경력인정 부분이다.

강진군은 9급 15호봉 기본급(2,371,500원)을 상한으로 하는 31호봉 체계로 지급하겠다는 안을 제시하며 이 임금수준은 전남 8위 수준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 단위를 제외한 군단위만을 비교한다면 4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호봉제 전환시 경력인정 부분에서도 공무직노조는 100% 인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강진군은 공무원 임용시에도 기간제 및 무기직 근무기간을 50%만 인정하고 있으며 경력 100%인정은 현재 군 재정상황으로는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입장이다.

공무직 노조측은 군에서 호봉제 전환을 미끼로 각종 보너스와 수당을 삭감하려고 한다면서 이럴 경우 조합원들이 받는 돈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예산타령을 하면서 무기직을 뽑지 않아야 했지만 2017년 대비 두배정도로 무기직이 늘어나 앞뒤가 맞지 않다고 항변했다. 또 노조측은 한번에 31호봉제로 가자는 말이 아니라 8년간에 거쳐서 2호봉씩 인상하는 방법으로 호봉제를 조정하자고 건의하기도 했다.

한편 강진군은 이번 파업을 무노동무임금 원칙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며 공무직노조가 임금교섭을 원한다면 언제든지 협상테이블에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조측도 부분파업에 이어 오는 24일부터 전면 파업으로 대응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임금교섭 협상에는 참가할 뜻을 나타내 실낫같은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태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