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수 도의원 전라남도 모자보건 조례안 대표발의
차영수 도의원 전라남도 모자보건 조례안 대표발의
  • 김철 기자
  • 승인 2019.06.1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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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영유아 건강증진및 난임극복 지원 근거 마련

전라남도의회 차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모자보건 조례안'이 지난 10일 전라남도의회 제332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모성(母性)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보호,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 마련 및 시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모자보건사업, 의학적ㆍ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사업,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등이다.

차영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만큼 앞으로 모자보건사업과 난임극복 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8일 전라남도의회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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