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살충제·소독제 안전사용기준 마련
동물용 살충제·소독제 안전사용기준 마련
  • 김철 기자
  • 승인 2019.06.07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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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개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충제, 소독제 등 동물용의약외품의 안전사용기준을 신설토록 하는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농식품부령)'을 지난 3일날 개정 공포했다.

이는 산란계에 기생하는 진드기 제거 등에 사용하는 살충제의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함으로서 축산물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소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안전사용기준 설정대상을 기존 '동물용의약품'에서 살충제, 소독제 등 '동물용의약외품'으로 확대했다. 제품허가시 정해진 사용대상, 용법·용량(소독제 권장희석배수 등), 휴약기간, 유효기간이 해당되며 미준수 시 약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한다.

적용범위도 확대해 동물용의약품→동물용의약품등(의약품+의약외품), 공중위생상 위해 우려 제제→방역용 제제 추가로 확대했다.

또 판매기록(판매일, 제품명, 수량, 용도 및 구매자 등)을 작성·보존해야 하는 의무대상 약품의 범위를 동물용의약품에서 살충제 등 동물용의약외품으로 확대하고 동물용의약품등(의약품+외품) 중 동물용 호르몬제제·항균제(항생제) 등은 판매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김 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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