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이 올해부터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 사이버교육을 실시한다.
5년차 이상의 만40세 이하 민방위대원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연간 1시간 이내의 비상소집훈련을 받아야한다.
이에 지난해까지 관내 민방위 훈련 대상자들은 오전 7시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반드시 방문해야 했지만 바뀐 민방위 사이버교육은 강진군 홈페이지 '민방위 사이버교육' 알립니다 버튼이나 포털 검색 창에 '민방위 사이버교육' 사이트를 클릭해 본인 인증절차를 거친 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강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