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시행따라
해남세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라 계약서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시 사업자 등록상 사업장소재지를 건축물관리대장등 공무와 일치시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해남세무서는 사업장 소재지가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관리대장의 건물소재지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남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530-625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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