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덕마을 K양만장 소액 과태료 정도 받을듯
봉덕마을 K양만장 소액 과태료 정도 받을듯
  • 김철 기자
  • 승인 2004.06.2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들 "솜방망이 처벌이다. 불법조장하는 것 아닌가"

<속보>무단증개축공사를 한후 오폐수를 방류하던 강진읍 봉덕마을앞 K양만장이 제제조치를 받게됐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1일 K양만장의 실제 사업주인 김모씨를 불러 위법사항을 시인하는 행정처분 확인서를 받았다. 군은 K양만장에 침전시설을 신고없이 불법변경한 것과 전체 양식장 면적의 20%에 해당하는 침전시설을 갖추지 않은것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 봉덕마을 양만장에서 21일 양만장 주변에 침전조를 긴급 설치하고 있다.
이로써 K양만장은 변경신고 미신고로 30만원, 침전시설 미비로 50만원 총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한달안에 침전시설을 새로 설치해야한다.

군은 또  K양만장의 불법건축물에 대해 건물을 철거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군은 개선명령 이후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건물을 양성화시켜주게 된다고 밝혔다. 이행강제금은 140만원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민들의 논에서 죽은 작어가 발견될 정도로 정화시설이 부실한 양만장에 대해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에 그치고, 정화시설을 무단으로 뜯어내고 여기에 양만장을 증축한 것에 대한 이행강제금도 140만원에 불과한 것에 대해 솜방방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양만장 주인이 법을 훤히 끼고 있으면서  주민들을 무시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 같다”며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죄가 있어야 재발이 없을텐대 이런 법은 불법을 조장하는 법아니냐"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