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월부터 최대 30만원으로 인상
기초연금 4월부터 최대 30만원으로 인상
  • 강진신문
  • 승인 2019.04.2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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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2인가구 최대 48만원

올해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5만원 이하, 부부가구 8만원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은 기초연금액이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오는 4월 25일부터 받게 되며 약 154만 명의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인정액은 본인 및 배우자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합산해 합한 금액이다. 다만,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인상액은 달라질 수 있다.

단독가구 최대 30만원, 부부 2인 가구 최대 48만원이다.  2014년 7월 기초연금제도 도입 당시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고, 매년 4월 물가 인상분 반영하여 지급하던 것을 지난해 9월 최대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올해 4월 저소득 노인에게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그 외 나머지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들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 1.5%를 반영하여 월 최대 25만3천750원이 지급된다. 단독가구 최대25만3천750원, 부부 2인 가구 최대 40만6천원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해남지사(지사장 김완수)는 정부 정책을 널리 알리고 한 명이라도 더 기초 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4월 한 달간 기초연금제도 및 기초 연금 신청에 대한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각 지역 언론매체, 지역축제(행사)를 통한 홍보와 노인세대 뿐 아니라 젊은 세대 대상의 기초연금제도 설명회 등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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