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의 행복한 삶을 위한 법문화교육
다문화가족의 행복한 삶을 위한 법문화교육
  • 김철 기자
  • 승인 2019.04.2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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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이민여성과 종사자 대상 교육 실시

강진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9일 다문화가족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찾아가는 법문화교육'을 결혼이민여성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다문화가족의 법률 관련 교육을 위해 설립된 국내 최초의 법문화교육 전문기관인 김천법문화교육센터에서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였다.
 
교육은 '결혼이민여성의 활발한 사회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근로생활과 소비생활'을 주제로 경제활동 시 꼭 알아야 할 최저임금제와 카드사용 시 주의점 등을 강의했다.
 
또 이날 교육에서는 '도전 법 골든벨'을 진행, 강의를 통해 학습한 내용과 기초 법지식을 익히는 즐거운 시간을 만들었다.
 
조성옥 센터장은 "다문화가족이 한국에서 자립하고 활발한 생활을 해나가는데 꼭 필요한 법률지식을 유쾌한 강의와 신나는 게임으로 진행해 교육생들이 쉽고 편안하게 대한민국 법문화에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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