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수 도의원,'전라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발의
차영수 도의원,'전라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발의
  • 김철 기자
  • 승인 2019.04.1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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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거주 65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해서 반납할 때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차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 지난 8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라남도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됐다.

또 최근 고령운전자들의 운전미숙 및 인지저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전라남도 거주 65세 이상 운전자가 자진해서 운전면허를 반납할 때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차영수 의원은 "2015~2017년 발생한 67만 건의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전남은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국 평균 대비 2.23배 높고 교통사고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 조례를 통해 인지·대처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과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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