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 강진신문
  • 승인 2019.03.2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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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30일까지 3개월간...양귀비, 대마 특별 단속 실시

장흥지청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수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간이다. 자수대상은 마약류 투약자(마약류중독자 포함)로 단순 투약자가 아닌 마약 밀거래 범죄에 관여한 경우 등은 제외한다.

자수방법은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한다. 

또 내사 진행 중이거나 내사 중지된 사건의 피내사자 또는 기소중지된 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 수사관이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을 홍보하여 출석한 경우에도 자수자 처리 가능하다.

자수자 명단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고 가족·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자 관련사항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된다. 자수자는 최대한 형사처벌을 줄이게 된다.

또 양귀비 대마 특별 단속도 실시한다. 양귀비는 4월중순~6월하순까지, 대마는 6월중순~ 7월중순으로 양귀비 밀경작 및 아편 밀조자, 밀매, 사용자와  대마 밀경작 및 밀매, 사용자, 기타 관련사범을 단속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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