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군내버스 전동사이드스텝 등 안전시설 설치해야
[기고] 군내버스 전동사이드스텝 등 안전시설 설치해야
  • 강진신문
  • 승인 2019.03.1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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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판수 _ 경찰서 교통조사팀장

2019년 2월 중순경 고령의 노인이 군내버스에서 내리던 중 하차구 발판에 걸려 도로로 넘어져 중상을 입은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등 치료를 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버스에서 하차 중에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이와 유사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 군은 물론 대부분의 농어촌 지역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중요한 교통수단 중의 하나가 군내버스이다. 우리 군의 경우 올해부터 1000원 요금 버스정책을 시행하면서 이전보다 더 많은 군민과 관광객들이 군내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군내 버스이용 승객들의 증가로 위와 유사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인들은 버스에서 내리다 다친 사고로 보험사에서 보상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군내버스가 가입한 공제(보험)조합에서는 버스가 운행 중이 아닌 정지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운전자의 잘못이 아닌 버스에서 하차하면서 다친 사람의 잘못이라고 하여 치료비를 일체 지불 해주지 않는다.

다친 사람이 본인의 비용으로 병원치료를 감당해야하기 때문에 다친 당사자 및 가족 측과 군내버스의 운전자, 버스회사 간에 극한 마찰을 빚고 있다. 이로 인하여 군내버스 회사 측과 버스 운전자들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이 버스를 이용하는 것에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다.

도시의 경우 승.하차구가 낮게 설치된 저상버스가 운행되고 있어 승객이 타고 내릴 때 넘어지는 등의 사고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물론 승객들이 안전하게 타고 내리고 있다. 반면 우리 지역과 같은 농어촌지역에서 운행되는 농어촌 버스는 도로사정 등의 이유로 지면과 승.하차구의 차이가 많은 20대의 군내버스들이 운행되고 있어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버스에서 내릴 때 땅으로 떨어지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통학버스 등과 같이 승.하차구에 추가로 전동사이드스텝(발판), 하차구 손잡이 등 안전시설의 설치가 필요함에도 버스회사 측에서는 예산상의 문제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남 의성군 등 일부 지자체는 이러한 농어촌 버스 사고예방을 위해 농어촌 버스안내도우미 제도를 이미 도입하여 시행 중이다.

인근 완도군의 경우도 최근 버스 안내도우미 제도 도입을 추진 중에 있는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 및 이들에 대한 사고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 군에서도 조속히 위와 같은 버스 안내도우미 제도를 도입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버스의 승.하차구에 전동사이드스텝(발판), 하차구 손잡이 보강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군내버스를 이용하는 노인 및 사회적 약자들이 버스를 타고 내릴 때 발생 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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