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개정안 대표발의
황주홍 의원,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개정안 대표발의
  • 김철 기자
  • 승인 2019.03.02 04: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황주홍 의원은 지난 26일 코치-제자와 같은 신뢰관계에서 벌어진 미성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미성년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만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추행했을 때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만13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성폭력 행위에 대한 강제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또한 동법 10조에는 업무, 고용, 구금 등 관계에서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할 경우 처벌조항이 있으나 피해자를 성년으로 전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코치-제자, 학생-교사와 같은 교육, 보호, 감독 등 신뢰관계의 지위를 이용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행위, 추행, 강간 등을 처벌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신의 보호, 양육, 교육, 감독을 받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설사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그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간음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