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진·완도사무소(소장 장주성)는 오는 4월 30일까지 농업경영체 신규·변경등록과 쌀·밭(논이모작 포함)·조건불리직불금 신청을 하나로 통합한 2019년도 통합신청서를 강진·완도군의 읍·면과 농관원이 공동접수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업인(법인)은 그동안 각종 직불제는 지자체에, 경영체등록(변경)은 농관원을 방문해서 신청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2015년부터 직불제 신청서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을 통합하여 한번 신청으로 여러 번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접수방식은 읍·면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하고 마을별 집중접수 기간을 운영하여 농업인(법인)이 집중접수 기간을 활용하여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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