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위반 혐의 이승옥 군수 벌금 80만원
공직선거위반 혐의 이승옥 군수 벌금 80만원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9.02.0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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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병실)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승옥 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사진이 담긴 명절 인사장 9천여장을 주민들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두 달 앞둔 시기였다.
 
재판부는 "배부한 인사장 수량이 많고 범행이 선거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후보자를 알리기 위해 안내장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장 발송 상대 중 이씨 부부의 지인이 상당수 포함되었고 인사장에 지지 호소나 선거 관련 내용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양형한다"고 밝혔다.
 
검사구형은 벌금 150만원이었고 벌금 100만원 이하의 선고로 군수직 유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편 같은날 지방선거 당내 경선 전 마을 주민 행사에 참석해 부적절한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진원 전 군수는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받아 피선거권을 유지하게 됐다. 강 전 군수는 지난해 3월께 마을 주민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며 본인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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