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돈 선거와 조합의 미래
[기고] 돈 선거와 조합의 미래
  • 강진신문
  • 승인 2019.02.0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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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_ 강진군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오는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다. 선거일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벌써부터 선거 분위기가 과열 및 혼탁해지고 있다는 기사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특히, 광주·전남에서 최근 조합장 선거 관련 기부행위로 고발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이렇게 현재까지 '조합장선거는 돈이면 다 해결 된다'라는 인식이 팽배해진 이유는 무엇일까. 조합장선거는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직선거에 비하여 선거인수가 적어 일부 유권자가 매수될 경우, 당락이 쉽게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후보자들과 혈연·지연·학연 등이 얽매인 지역 사회 특성상 금품 제공에 대하여 관대해지는 선거문화가 작용하는 것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져야 하는 선거에 돈·금품·물품 등이 개입되는 순간 공정성·중립성이 훼손된다고 할 수 있다. 후보자는 돈 선거가 아닌 조합 미래를 발전시킬 후보자의 역량, 비전, 실현 가능한 공약 등으로 승부해야 하고, 조합원은 금품 및 학연·지연 등이 아닌 후보자의 비전과 역량을 잘 따져보고, 실현가능한 공약인지 검토하여 후보자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돈 선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강진군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거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단속활동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또한 돈 선거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다. 선거분위기가 과열 및 혼탁이 우려되는 조합에 대해서는 상급위원회인 전라남도선관위 광역조사팀 등 단속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처할 계획이다. 특히,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위해 신고포상금 최고액을 종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지급할 계획이고, 금전·물품 등을 주는 사람은  물론 처벌받겠지만 받은 사람 또한 최대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렇지만 받은 사람이 자수하면 과태료 면제와 형 감경 규정이 적용되는 자수자에 대한 특례를 통해 자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제도 또한 활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선관위만의 노력으로는 깨끗한 선거를 조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 강진 관내 깨끗한 조합장선거를 위해서는 입후보예정자들의 준법의식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유권자인 조합원들이 조합의 미래에 대한 후보자의 비전, 역량 등이 아닌 금품·향응 제공 등에 의존하게 된다면 유권자의 권리인 투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조합의 튼튼한 미래를 설계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한 선거, 아름다운 선거로 마무리 되려면 후보자와 유권자의 선진화된 선거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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