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농업인 월급제를 아시나요?
<기고>농업인 월급제를 아시나요?
  • 강진신문
  • 승인 2019.01.2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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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준 친환경농업과 농정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노동자들에게 한 달에 한 번 지급되는 월급은 노동의 가치를 일깨우는 수단이자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크나큰 보상이다. 하지만 한 해 동안 땀 흘려 거둔 농산물로 소득을 올리는 값진 노동의 가치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인들에게 월급이라는 단어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진다.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생산부터 판매까지 진행하는 농업의 특성상 월급 개념의 도입이 걸맞지 않다고 생각 될 수 도 있으나 전남도에서는 2019년 새해부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월급제를 시행한다. 지역의 주요 기반사업인 농업을 활성화하고 장기적 경기불황과 농업 침체로 활력을 잃은 농촌에 기운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우리 강진군도 여기에 동참한다.

농업인 월급제의 도입 배경은 이러하다. 농산물은 재배기간이 길어 소득은 대부분 수확기에나 발생하기에 쌀농사를 짓는 농업인은 매월 고정 수익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에 당면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농업인들은 매년 봄이면 영농자금 등 필요한 비용을 빌려 쓰고 가을에 수확해 갚는다. 영농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농업인들은 만성적 부채에 시달려야 했다.

이러한 농업인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농업인 월급제이다.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비롯 농업 기반환경의 안정적 조성을 위해 올해 강진군은 농업인에게 매달 고정적으로 급여를 지급함으로 재배기간 동안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하고 있다.

작물의 수확시기에 소득이 집중되고 그 외 시기에는 소득이 불안정한 농업인과 농촌의 특성을 파악하고 생활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농업인 월급제의 진행 방법에 대해 쉽게 설명하자면 이러하다.  농산물을 수확하기 이전에 군과 농협이 출하 약정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월급형태로 미리 지급하고 농산물을 수확한 후 상환하는 선도금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배분과 계획적인 경영 등 다양한 경제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농업인들에게 지급하는 월급여액은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매월 최저 30만 원부터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지역농협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농협에서 미리 지급한 급여액은 수확기 수매대금에서 일괄 상환하며, 미리 지급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는 군에서 지원한다. 따라서 농가는 이자부담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농업인 월급제의 도입은 그 기대효과가 크다.

수확의 시기까지 지속적으로 지출이 발생해도 매달 고정적인 수입이 생기게 되면서 매달 생활비에 허덕이는 악순환에서 한숨 돌리고 그에 따라 여유를 갖고 계획적인 영농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농업인 월급제 신청농업인은 농작물 재해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한다. 이상 기후 등으로 인한 재해를 입어 농산물을 제대로 수확하지 못하거나 농산물 가격이 폭락할 경우에는 미리 받은 월급이 부채로 남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품목별로는 벼 4,100㎡, 감 1,300㎡, 양파 1,000㎡, 배 800㎡, 포도 780㎡, 마늘 660㎡, 딸기 660㎡, 사과 580㎡ 등 기준면적 이상을 재배해야 하는 등 기준조건을 만족시키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월급제를 시행한다.
농업인 월급제의 보편화를 통해 강진군의 농업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다 안정적으로 현명하게 이겨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안정적 농업경영기반을 조성해 나가는데 농업인 월급제가 큰 기여를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수확의 큰 기쁨이 누리는 그날까지 모든 농업인들이 성공적인 영농 활동을 이어나가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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