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하면 10% 할인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할인
  • 강진신문
  • 승인 2019.01.2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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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2019년 자동차세를 1월말까지 전액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제'를 시행한다.'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제'란 현행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중에 전액납부하는 제도로서,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액의 10%를 할인받는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강진군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가능하며 차량소유자가 군청 및 읍면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여 납부 고지서를 발부 받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바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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