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합동 특별단속
불법어업 합동 특별단속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9.01.1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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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앞두고 제수용품 수요 급증에 따른 불법 어업과 불법 어획물 유통판매가 성행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2월1일까지 특별 단속이 실시된다.
 
이번 특별단속은 전라남도와 강진군 등 16개 시·군 합동으로 이뤄진다. 어업지도선 18척과 단속 공무원 45명이 참여한다.
 
특히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어업감독 공무원 20명을 '육상단속반'으로 편성해 수협위판장, 수산물 판매장 등에서 불법으로 어획된 수산물의 유통, 보관, 판매 행위를 단속한다. 
 
전라남도는 지난해부터 준법조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불법어업 단속 사전예고'를 실시하고 있다. 사전 홍보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면 범칙 어획물뿐만 아니라 불법어구도 몰수하고 행위자는 사법 조치하는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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