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신협, 조합원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다
강진신협, 조합원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다
  • 김철 기자
  • 승인 2018.12.31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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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2천500만원 전화금융사기 신고

강진신협(이사장 문경환)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이 발생했으나 신속한 대처로 조합원의 소중한 재산을 지켰다.
 
지난 21일 강진경찰서에서는 신속한 신고전화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으로부터 조합원의 재산을 지킨 여신팀 곽동헌 팀장과 노진 대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보이스피싱사건은 지난 13일 오후 3시 30분 발생했다. 강진신협을 방문한 김모 조합원(73·여)은 2천500만원 인출을 요청했다. 예금담보로 대출을 통해 거액을 요청하자 여신팀 직원 노진 대리가 사용용도를 물었고 조합원 김 씨는 아들 중고차 구입자금이 필요하다며 송금계좌번호가 적힌 종이를 내밀며 송금해달라고 했다.
 
중고차 비용치고는 큰 금액이라 이를 의심한 노 대리는 예금주가 아들이 맞느냐, 아들과 통화하여 확인을 해야한다고 핸드폰을 달라고 하자 김모 조합원은 핸드폰을 안가져 왔다며 계좌로 송금을 재차 요구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노 대리는 김모 조합원 핸드폰으로 여러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계속 통화 중이었다. 순간 노 대리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임을 인지하고 쪽지에 전화금융사기라 적어 김모 조합원에게 보여주었고 곽동헌 팀장에게 강진경찰서에 신고전화를 하도록 요청했다. 경찰관 출동을 통해 사건은 마무리 되었으며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
 
최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사기범들은 은행원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인출용도를 질문할 것을 대비하여 은행원도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여행자금, 유학자금, 사업자금'이라고 둘러대라고 지시하기도 하므로 보이스피싱을 항상 의심해야한다. 또 경찰, 검찰, 금감원 등을 사칭하여 예금을 보호해 주겠다거나 수사 절차상 불법자금인지 여부를 파악한다며 피해자가 계좌이체를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가져오도록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므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강진신협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수법(대환대출사기, 검찰, 경찰, 지인사칭, 카카오톡메세지)이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는 가운데 전화금융사기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온 덕분으로 빠르게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임을 파악하고 조합원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여기에 앞으로도 강진신협은 지역주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항상 노력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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