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연말까지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8.12.2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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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분 자동차세 7천203건 11억4천만원 부과

강진군은 2018년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이며, 관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지방세홈페이지 위택스, 신용카드, ARS전화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지난 1·3·6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에는 12월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019년도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2019년 1월 31일까지 군청 세무회계과, 각 읍·면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연납신청이 가능하며 지방세 인터넷포털서비스인 위택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무회계과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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