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소방서,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운영
강진소방서,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운영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8.12.1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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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소방서는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과 관련해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비롯하여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현장 확인과 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는 1회 포상금 5만원 상당의 물품(혹은 상품권)이 지급된다.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진소방서는 "신고포상제 운영은 법 제정에 따른 것으로 건물관계자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인식의식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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