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영체 전 군수후보(민주평화당)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으나 지난 1일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으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곽 전 후보는 지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후보의 금품수수설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보도자료를 냈었는데 이에 대해 상대 후보 측에서 곽영체 후보와 측근 4명을 고발했었다. 그동안 경찰과 검찰은 곽 전 후보를 비롯한 5명을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했으며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이 사건의 최초 발설자들도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곽영체 전 후보는 "자신의 무혐의처분보다 주변지지자 4명에게 큰마음의 짐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마음이 홀가분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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