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수 도의원, 전라남도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증원 조례 개정
차영수 도의원, 전라남도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증원 조례 개정
  • 김철 기자
  • 승인 2018.11.2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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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도의원, '전라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정

전남도의회 차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라남도 국가중요시설 '가'급 등에 대한 지역 안보 여건 반영을 위해 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위원을 늘리는 내용이다.

현'전라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인원을 25명 이내로 규정·운영하고 있어 전라남도 국가중요시설"가"급 8개 기관 중 통합방위협의회에 기 위촉된 한빛원자력본부를 제외한 7개 기관의 통합방위협의회 위촉이 어려운 상황이다.

차영수 의원은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운용과 도내 취약지역에 대한 대비책 강구를 위한 통합방위협의회에 도 국가중요시설 '가'급 기관이 1개 기관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지휘협조체계를 보완하고 방호대비태세를 확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의회 김용호 의원은 '전라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해 21일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 청년인구 유출 심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전남도의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내용을 보면 인구교육,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위한 환경조성, 결혼부터 양육까지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시책 등을 시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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