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내 소화기 배치 의무화 발의 추진
강진소방서(서장 박상래)는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들이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현행법상 7인승 이상 차량의 경우 의무적으로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고 있으나 내년 초 모든 차량 내에 소화기 배치 의무화 법안이 발의 추진 중이다.
또 최근 수입차량의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어 차량용 소화기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차량화재는 주로 운행 도중 발생하지만 화재 시 소화기가 없어 초기 진압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소방관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경우 초기 진압의 필요성은 더욱 요구되고 있다.
강진소방서 관계자는 "자동차는 차체에 묻은 기름때나 가연성 전선피복 등으로 연소가 급격히 일어나고 순식간에 차를 전소 시켜 버리는 특징이 있어 자칫 사망사고 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차량 내 소화기 비치는 무엇보다 중요한 생활습관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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