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음주운전 문화 뿌리 뽑겠다"
"강진 음주운전 문화 뿌리 뽑겠다"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8.11.0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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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음주운전 사고 3년간 증가세...경찰, '강력한 단속 의지'내비쳐

내년 1월까지 특별단속 돌입…'불시 단속' 및 이륜차 등 대상도 강화

강진경찰이 지난 1일부터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 돌입했다. 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다.
 
경찰청이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해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지난달 28일 밝히면서 단속방식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강진경찰은 대낮 음주운전과 출근 시간대 단속도 상시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적발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겠다는 취지에서다. 읍내는 물론 10개 면소재지도 상시 단속에 있어 예외지역은 아니라는 것이 강진경찰의 설명이다. 20~30분마다 단속 장소를 옮기며 단속하는 '스폿 방식'범위또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강진경찰에 따르면 강진지역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은 최근 3년 동안 계속해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2015년 17건에 그쳤던 발생건수는 2016년 18건으로 늘었고 작년에는 25건으로 전년 대비 38.8% 증가했다. 올해는 10월말 기준, 30건을 넘어선 상태다. 중경상을 입은 부상자는 46명으로 최근 3년 동안 가장 많은 수를 기록 중이다. 지난 3년 동안 가장 많은 부상자를 냈던 2017년도(29명)와 비교하더라도 58%나 증가한 수치다.  강진의 음주운전 문제의 심각성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이유다.
 
강진경찰은 농촌의 교통이용 특성을 고려해 이륜차 운전자들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 의지를 강력히 내비쳤다.
 
실례로 지난달 27일 오후 6시30분께 강진읍사무소 부근 도로에서는 A(53)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인 승용차의 후면을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차량에는 운전자 B(35)씨와 B씨 아들(8)이 타고 있었으며 이들은 사고 충격으로 목 등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34%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전력까지 있었다.
 
강진경찰서 윤용일 교통관리계장은 "음주운전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습관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만큼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단속활동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며 "심야시간 단속 활성화 및 동시단속 등 상시적 단속은 물론 필요에 따라 횟수와 방식, 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열쇠)을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 독려, 공모한 동승자도 처벌 대상이다.  
 
강진경찰서 양판수 교통조사계장은 "음주 차량에 동승자가 있는 경우에는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방조 혐의에 대해 면밀히 수사할 것"이라며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조장했다는 증거가 확인되면 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음주운전이 2회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사고 위험이 높은 고속도로 음주운전은 1회 적발만으로도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현행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는 0.03%로 강화된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는 0.05%~0.1%이면 100일간 면허가 정지되고 0.1%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또한 무사고·무위반 운전자에게 점수를 부여하고 면허정지 처분 시 점수만큼 면허정지일수를 줄여주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적용 대상에서 음주 운전자를 배제하기로 했다.
 
재범 우려가 높은 음주운전자의 차량 압수도 적극적으로 한다. 또 '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자가 다시 적발될 경우 차량을 압수한다는 규정을 '최근 5년간 3회 이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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