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수도요금 16년만에 인상된다
강진군 수도요금 16년만에 인상된다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8.11.0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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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비용 증가로 조정 불가피… 내년부터 단계별로 22.8%씩 인상

강진군은 수돗물 생산비용의 증가 및 노후시설의 현대화 등 재정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상수도요금을 인상하기로 하고 '강진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강진군 수도요금 인상은 지난 2002년 이후 16년만이다.
 
강진군은 전국평균(76.1%)과 전남평균(62.8%)에 크게 못 미치는 '요금현실화율'을 정부 권고안인 80%까지 높이기 위해서 단계별 인상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02년 요금인상 이후 현재까지 동결된 수도요금은 생산원가(1,207원/톤)와 공급단가(627.5원/톤)의 불균형으로 만성적인 재정적자가 가중돼 요금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강진군의 수도요금은 도내 22개 기초지방자치단체 평균 공급단가(819원/톤)에 비해서 톤당 192원이 저렴하다.
 
이에 따라 먼저 2년간 매년 평균 22.8%씩 인상해 올해 착수한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의 유수율(85% 목표)이 확보되면 원가 재 산정 후 인상안을 조정 할 방침이다.
 
총 사용량의 60%를 차지하는 가정용은 1~20톤까지 현행 450원에서 내년 550원, 2020년 660원으로, 일반용은 1~50톤까지 현행 630원에서 내년 770원, 2020년 910원으로, 대중탕용은 1~300톤까지 현행 630원에서 내년 780원, 2020년 93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강진군은 또한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수도요금 감면규정을 정비한다.
 
우선 누진제를 적용받지 않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전체 학교로 확대하였다. 또 고령화·저출산에 대응하여 만3세 미만의 영아가 있는 출산가구에 대해 수도요금의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촉진하고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강진군 소재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체에 대해 수도요금의 30%를 감면하기로 했다.
 
군은 내년 1월분부터 적용하게 될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11월 11일까지 받는다. 의견서는 강진군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061-430-3765번)으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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