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복원사업 어업권보상 최대 난제
해역복원사업 어업권보상 최대 난제
  • 주희춘
  • 승인 2002.09.1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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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소득없이 끝나..합의조서 날인여부 쟁점
어업권보상문제를 놓고 난항을 겪고 있는 강진만해역복원사업이 최종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13일 오후 50여명의 군관계자들과 어촌계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강진만 해역복원사업 공청회’는 어민들의 의견을 도출하는데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군이 어업인들에게 어업권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합의조서를 제출해 줄 것을 통보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군은 이날 어민들에게 배포한 합의조서 문안을 통해 ▲사업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장이나 어업등에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골재판매 예상금액(10억원) 범위내에서 종패대를 지원하며 ▲종패대 규모는 피해조사 용역결과를 토대로 기준을 마련한다는데 합의해줄 것을 어민들에게 요청했다.

윤동환 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자들은 “강진만 해역복원사업은 어민들의 희생없이는 불가능한 사업이다”며 “어촌계대표들은 각 마을로 돌아가 어업보상권문제를 최대한 논의한 후 합의조서 날인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각 어촌계 대표들은 해역복원사업을 위해 어업권보상을 포기해야 한다고 어민들을 설득할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한 어민은 “어민들에게 피해가 어느정도 되고, 언제쯤 원상복구가 되며, 사업 후 이익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야하는데 현재로써는 이러한 자료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른 한 어민은 “설계도를 보면 수로확장 공사가 다섯곳의 어업권지역을 관통하는데 이런곳은 어업권보상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어업권보상 포기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군은 어업권 피해규모 조사를 위해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지만, 해양수산부가 다음달초까지 어민들의 사업시행 합의조서를 제출해 달라는 다급한 입장이여서 어민들은 정확한 자료검토 없이 어업권포기여부를 결정해야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군은 이달말께 다시 공청회를 열어 어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다음 합의조서 제출을 강력히 요구하고, 다음달초까지 어민들이 이를 이행이 되지 않으면 사업철회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강진읍 남포주민들은 해역복원사업의 위치가 남포일대까지 확장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기도 했다.

강진만해역복원사업은 강진읍 목리교 하부~가우도 위쪽 연안일대 12㎞를 너비 30~50m, 깊이 2m로 준설하는 사업으로 공사비 180억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으나 지방자치단체 지급해야할 어업보상권 문제를 놓고 사업이 주춤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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