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고 포상금 제도 실시
안전신고 포상금 제도 실시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8.10.12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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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안전신고 활성화를 통해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요인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안전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안전신고 대상은 학교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시설안전, 산업안전은 물론 안전과 관련된 법·제도 등 모든 분야다. 
 
전라남도는 지난 8월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를 제정, 고시했다.
 
포상은 '안전신문고'를 통해 생활 속 위험요소 해소에 기여한 도민 103명에게 총 2천만 원(10만~100만 원 온누리상품권)상당을 지급한다. 위험요소 개선 부문과 신고활동 부문으로 나눠서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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