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자촌 흙공장 문제 마무리 되나
청자촌 흙공장 문제 마무리 되나
  • 김철 기자
  • 승인 2018.10.0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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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전 조합장 형사 무죄 판결

청자촌 청자협동조합 김경진 전 조합장과 현재 조합원간 흙공장과 체험장 문제로 민·형사 소송이 진행된 가운데 김 전 조합장의 형사건이 무죄로 판결났다.
 
지난 10일 김 전 조합장 측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사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해 광주지방 법원 제3형사부는 무죄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형사건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측에서 상소를 하지않아 최종 판결로 마무리 됐다.
 
하지만 민사의 경우 법원의 흙공장 비용으로 1억4천500만원 합의조정에 도달하지 못해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다.
 
청자촌 흙공장 문제는 지난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청자협동조합은 향토산업육성산업 상설체험장 건립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다. 보조사업은 자부담 20%를 부담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80%를 부담해 진행하는 공동사업이었다.
 
하지만 사업계획서를 제출한후 조합원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김 전 조합장이 본인이 자부담을 지급하고 사업을 마무리했다. 이후 조합원들은 흙공장과 체험장이 조합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김 전 조합장과 민형사 소송을 진행해왔다.
 
김 전 조합장은 "소송이 진행된 모든 것에 대해서 혐의 없음과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조합측에서는 민사 소취하와 진정성 있는 사과 등이 뒤따라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합측에서는 "김 전 조합장과 민사적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며 "민사소송 결과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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