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물의 'A군의원' 제명안 부결
수의계약 물의 'A군의원' 제명안 부결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8.09.14 2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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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의원 2/3찬성 얻지 못해...2차 정례회서 다시 논의키로

사회단체 반발 거세질 전망...농민회, "적폐청산 의지 없는 것"

강진군의회는 본 회의 개회식과 군정질의만 공개로 진행하고 징계요구 안건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전환했다.
수의계약에 따른 감사원 적발로 물의를 빚은 강진군의회 A군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이 부결됐다.
 
강진군의회는 지난 12일 열린 제25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가 제출한 A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표결에 부쳤다. 강진군의회는 본회의 개회식만 공개로 한 후 안건을 상정해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A의원의 징계 안건에 대해 무기명비밀투표를 진행한 결과 5명 찬성, 2명 반대로 재적의원 2/3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징계안은 결국 통과되지 않았다.
 
윤리특위 김보미 위원장은 "A의원에 대한 윤리특위의 제명 징계 요구 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며 "A군의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다음 정례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2차 정례회는 오는 11월23일로 예정돼 있으나 그전에 임시회가 열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윤리특위는 하루 앞선 지난 11일 의장과 A군의원을 제외한 6명의 윤리특별위원들이 비공개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5명이 제명에 찬성하며 징계요구 안을 의결했다. 지방자치법상 기초의원의 징계는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내 출석금지'가 있으며 '제명'은 최고 수위의 징계다.
 
A군의원은 지난 8월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결과에서 강진군과 체결한 수의계약의 위법성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고 위반사실이 강진군의회에 통보되면서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A의원의 제명 안건이 사실상 부결되면서 후폭풍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앞서 강진진보연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진군지부 등은 현수막 게첨과 성명서 발표를 통해 A군의원의 제명을 요구해왔다.
 
특히 지난달 21일 강진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군의원의 제명을 강력히 요구했던 강진군농민회는 부결 소식이 전해지자 하루 만에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진군의회를 규탄했다.
 
강진군농민회는 성명서를 통해 "강진군의회는 사익을 추구한 동료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부결시킴으로서 스스로 적폐청산의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었다"면서 "의원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담합인지, 아니면 이정도 비리는 적당히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어 "강진군의회의 결정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진군농민회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군의회의 상황을 비리의원 감싸기, 의원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담합 등으로 바라보며 지방자치제의 위기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징계안 자체가 결국 '보여주기 식 아니었냐'는 비난 섞인 여론도 불거지고 있다.
 
한번 부결된 징계안은 다시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 '일사부재리'원칙을 교묘히 악용하여 A군의원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에서다.    
 
윤리특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윤리특위의 결정마저 뒤엎고 안건이 부결되면서 윤리특위의 기능 자체가 유명무실해진 꼴이 됐기 때문인데, 동료 의원들끼리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윤리위원회 구성부터 뜯어고쳐야 한다는 비판적 목소리도 자연스레 뒤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한 사회단체 관계자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좀 더 독립적인 기구로서 평가 기준을 만들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와 함께 물의를 일으킨 지방의원들을 실질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주민소환제 요건을 대폭 완화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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