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소형어선 야간항해 사고예방 추진
해경, 소형어선 야간항해 사고예방 추진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8.09.0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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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영암)는 5톤 미만 소형어선의 야간항해 장비미설치 사고를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야간행해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5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행 법령에 의거하여 레이더반사기, 선등(船燈)을 설치하면 야간항해가 가능함에 따라 조업을 위해 야간항해가 필요한 어민들은 장비를 구매하여 설치하면 된다.

해경은 장비 미설치 해당 어선 선장을 상대로 직접 계도, 어민간담회, 홍보전단지 배부, 전화, V-PASS 단문자 등을 활용해 불법야간항해의 위험성을 적극 알리고 있다. 이러한 장비미설치 소형어선 해양사고에 대해서는 지자체,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유관기관의 역량을 모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어민들이 안전하게 조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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