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풀어주기 위해 이달부터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
군은 이를 위해 납세자 보호관의 배치·업무, 자격기준 등을 정한 '강진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최근 개정 공포했다.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전문성을 고려하여 이번 조직 개편 때 기획홍보실에 납세자 보호관 1명을 배치해 납세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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