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2017년산 일반벼 매입분 추가 지급
농협, 2017년산 일반벼 매입분 추가 지급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8.08.3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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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농협쌀조합법인(통합RPC)과 강진농협, 도암농협, 강진남부농협은 2017년산벼 자체매입분에 대한 추가정산을 실시하고 강진한들농협 조합원이 통합RPC에 직접 출하한 벼에 대해서도 추가 정산하기로 했다.
 
지급대상은 2017년산 벼를 강진군농협쌀조합법인(통합RPC), 강진농협, 도암농협, 강진남부농협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하한 농가 벼에 대해 40㎏ 가마당 2천500원씩 추가 지급된다.
 
이번 추가지급 대상에는 계약재배품종(호평, 일미, 신동진)을 비롯한 새일미, 새누리 품종과 친환경 출하벼도 해당된다.
 
추가 지급되는 금액은 12억4천500만원이며 8월말까지 농가별 출하량에 따른 해당금액을 출하농가 계좌로 입금할 예정이다.
 
강진군농협쌀조합법인과 출자농협인 강진농협, 도암농협, 강진남부농협에서는 농가로부터 2017년산벼 매입후 대부분 2018년초에 판매 처리하여 발생된 수익의 대부분을 출하농가에 추가지급 하게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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